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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 법안>> (이훈 의원 등 13인 의원 발의)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다음 과 같습니다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정명령) 중소기업청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사업의 철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행강제금)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이 지정·고시되면 그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업종 관련 대기업등의 매출액 및시장점유율, 생계형 소상공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수하거나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대기업등에 대하여 영위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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