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전국대리운전협회는 전국적으로 대리운전 관련 약 8천여 사업체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종사자(미등록 종사자 포함 시 약 15만 명 추정)가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대행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이용자 안전과 종사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교통안전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허가 제도나 통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보험 운행, 요금 분쟁, 과당 경쟁, 불공정 배차, 난폭•과속 운전,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리운전 종사자의 상당수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예기치 않은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종사자는 일방적인 수수료 구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거나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협회는 국토교통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법정 협회로서, 자동차운전대행업을 제도권으로 단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인가 또는 행정적 승인 아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사고•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본 협회는 이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대행자의 자격•교육•윤리 기준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보험•요금 체계 마련, 이용자 보호 장치 구축, 분쟁 조정 및 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이 단순한 임시적 노동이 아닌, 공공성을 갖춘 전문 직업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