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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목 [연합] 인적용역(프리랜서)계약서 예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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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2018.02.02
글내용

[인적용역(프리랜서)계약서 예시]

인적용역(프리랜서)계약서와 관련하여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1. 회사 입장에서는 콜센터 직원에게 업무시간, 업무장소를 강제할 수 없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콜센터 직원에게는 취업규칙 등 사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2.  결국 그러자면 각 콜수별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 콜센터 직원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업무를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제3조).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자체는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들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절히 내용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예시적으로만 기재해 보았습니다.

3.  계약 기간 역시 콜센터 직원과의 합의로 정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1달 전에 미리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역시 지나치게 어느 한편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한 내용만 아니면 대표님들 사업 형편에 따라 정하실 수 있습니다(제4조).

4. 결론적으로 인적용역(프리랜서)계약은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오히려 융통성있는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등의 문제도 콜센터 직원들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 업무 처리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약서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실제로도 안전한 계약서일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각 대표님들께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본 계약서를 사용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업무시간, 업무장소 강제금지, 구체적인 업무지시 금지 부분만 유의하시고 나머지는 회사의 형편에 맞춰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지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조태진 변호사(010-6658-8523)에게 연락주시고, 본 계약서는 기존 직원들보다는 신규 직원들에게 먼저 적용하실 것, 만약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하신다면 기존 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계약서 내용을 조정하셔서 충분한 이해와 동의 하에 적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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