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뉴스] 법원, 대리운전기사 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원 타낸 여성 벌금형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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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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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기사 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원 타낸 여성 벌금형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5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여)는 2018월 12월 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됐다. 그런데 A씨는 대리기사로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8회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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